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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게 5억 배상 판결



사회 일반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게 5억 배상 판결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어있는 추모 메시지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김모(35)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김씨가 총 5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실제 배상액을 5억원으로 조정했다.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조현병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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