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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새노조 "이인호 이사장 관용차 사적 유용…배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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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새노조 "이인호 이사장 관용차 사적 유용…배임혐의"

    "이인호 이사장·고대영 사장 사과하고, 즉각 물러나지 않을 시 고발 조치할 것"

    (사진=유연석 기자/노컷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 위원장 성재호)가 "이인호 KBS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 유용을 확인했다"며, "업무상 배임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새노조는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의 관용차 유용 일람표 등을 공개했다.

    새노조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 이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과 관용차 운행 기록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관용차 운행은 총 668일인 반면, 이사회는 130일에 불과했다"며, "538일이 이사회 미개최일에 운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사회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일정에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휴일에도 사적으로 관용차를 타고 다닌 게 67일이나 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심지어 이 이사장이 해외에 있는 중에도 차량 운행 기록이 있었다"고 했다.

    새노조가 공개한 운행일지를 보면, '아산서원 6기 졸업식', '선농문화포럼 총회 및 기념행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탄신 141주년 기념식', '밀알학교 제264회 일가조찬모임 강의' 등 이 이사장의 개인적 일정에 관용차가 사용됐다.

    이 이사장의 관용차는 대부분 18시 이후까지 운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새노조는 "저녁 일정 중 상당수가 음악회 참석, 호텔 저녁 식사 등 개인적인 취미와 약속을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지어 이사장이 탑승하지 않은 채 관용차가 운행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이사장이 주변 지인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등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시킨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는 월 1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린다. 필요한 사안이 있을 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새노조는 "간담회까지 포함해도 이사회 공식 일정은 많아야 1달에 4일 정도이다. 이런 근무 형태는 이사 11명 모두 동일한데도, KBS는 이사장에게만 관용차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된 사규 어느 곳에도 이사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이는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에게 예우를 빙자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고 문제제기 했다.

    또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전용 관용차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현행 법규와 누적된 판례 등을 보면,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이사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 참석 등 KBS와 이사회의 공식적인 엄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부득이 KBS와 관련이 없는 외부 행사에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행사 주최 측이 KBS에 정식으로 KBS 인사의 참석을 요청해야 하고, KBS가 이사장의 참석에 대하여 정식으로 결재하여 이사장이 공사를 대표하는 인사로서 참석해야만 한다." (서울남부지법 2016.9.8 선고 2015가합 6709 판결)

    새노조는 관용차(제네시스 G80) 임차료 월 122만 원, 전담기사(손자회사인 KBS방송차량서비스 소속) 인건비 약 400만 원(시간외 수당 감안), 유류비 월 37만 원 등 이 이사장이 30개월간 1억 6772만 원의 편의를 취한 것으로 추산,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새노조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KBS와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이사를 공직자 범주에 넣고 있다.

    새노조 측은 "주무부처은 국민권익위원회는 KBS 이사장과 같은 비상임 이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며, "김영란법은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용차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노조는 고대영 KBS 사장 역시 업무상 배임과 김영란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사장이 일상적으로 관용차를 탈 필요가 없음을 아는데도 고 사장이 이사장 관용차 관련 예산을 배정해 KBS에 재산 손해를 자초했기에 업무상 배임이고, 고 사장이 이 이사장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성재호 새노조 위원장은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며,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예산을 빼돌려 지속적으로 사적 이익을 취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금주 중 두 사람을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이사장은 개인 일정에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KBS 이사장으로서 대외적인 위상이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새노조 측에 밝혔다.

    새노조가 이날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 이 이사장은 "음악회 등에 가면 KBS 이사장으로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고 하니까 관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KBS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런 점 등을 고려해 이사장에 차를 준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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