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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前직원의 고백 "상생협약, 본사를 위한 것"



생활경제

    남양유업 前직원의 고백 "상생협약, 본사를 위한 것"

    "본사, 유통기한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격할인"…회사 상대 소송 금지 등 독소조항도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욕설.밀어내기 파문이 발생하자 일부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맺어 사태 무마에 나섰다. 친(親) 회사 성향의 대리점주를 내세워 동의를 받은 협약서에는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진=정영철 기자)

     

    남양유업이 지난 2013년 욕설·밀어내기 사태이후 일부 대리점과 맺은 상생협약이 "대리점보다는 회사를 위한 상생협약이었다"는 전직 직원의 양심고백이 나왔다.

    협약은 판촉 지원금을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인데 이는 "제품이 팔리지 않게 되자 남양유업 본사의 재고분을 소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 직원의 설명이다.

    상생협약에는 회사에 대한 소송을 금지하는 독소 조항도 포함됐다.

    남양유업에서 10여 년간 일했던 전직 영업사원인 A씨는 21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생협약을 받는 과정에 대해 "사채업자 같았다"고 표현했다.

    그는 대리점주를 찾아가 "일단 찍고 얘기합시다, 같이 살아야지 몇몇 사람때문에 다 죽을 거예요"라고 압박을 했다고 한다. 그래도 안되면 자신과 가까운 대리점주를 이용했다.

    "협약서를 잘 받아올 만한 사람을 지점 대표 대리점 회장으로 직책을 주고 일을 시킨다"는 것이다. 영업사원에게는 반감이 있어 쉽지 않아도, 대리점주끼리는 얼굴을 보고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다른 전직 영업사원이었던 B씨의 진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다.

    B씨는 "한개 대리점이라도 받지 못하면 지점장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면서 "본사 팀장들이 나와서 꼭 서명 해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서약서는 1장만 작성·서명되었고 회사만 가지고 있었다"면서 "일부 대리점이 서명을 하지 않자 회식 자리까지 가서 서명을 받았고, 일부 대리점은 정확한 내용 숙지 없이 담당 및 팀장이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협약서를 통해 △긴급 생계자금 100억 특별지원 △기존 상생자금 500억으로 증액(기존 250억원) △대리점 대학학자금·출산 장려금 지원 등 상생 방안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는 상생협약을 맺은 대리점에게 특별지원금으로 500만원씩 지원했다. 그리고 상생자금을 통해 기존보다 늘린 판촉지원에 나섰다.

    얼핏보면 대리점에게 막대한 지원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상은 대리점보다는 회사를 위한 상생협약이라는 게 A씨의 전언이다.

    "상생자금으로 하는 게 판촉 할인을 더 해주는 거예요. 기존에 50원을 해줬으면 100원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대리점과의 상생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다.

    "회사 공장에는 상품을 만들 재료도 쌓여있고, 창고에는 재고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불매운동으로 제품이 안팔리니까 대리점에게는 상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선전한 거죠"

    욕설·밀어내기 파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게 판촉지원이라는 것이다.

    상생협약에는 대리점주들이 나중에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차단한 독소 조항도 담겨있다. "본 상생안에서 합의된 사항이외에는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게 그것이다.

    A씨는 "민형사상 소송을 금지한데 대해 대리점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라며 반문하면서 "아마 크게 생각을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협약서를 써야지 당장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라고 했다.

    CBS가 앞서 보도한 판매 수수료 편취 등의 대상도 당시 상생협약서를 썼던 곳이다. 해당 대리점을 운영했던 전직 사장은 미수금 문제로 가압류된 친인척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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