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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 편법 감독해야" 주문



금융/증시

    진웅섭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 편법 감독해야" 주문

    8.2 부동산대책 효과 반감 우려, 리스크 관리 및 현장점검 철저 당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자료사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각별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2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 원장은 "최근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으나 전년에 비해 둔화되고 있다"며 "향후 8.2부동산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차주들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율(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다"며 신용대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감 등도 나타냈다.

    그는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수단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용될 경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당국이 엄중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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