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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발언' 임은정 검사 "과거에 검사장, 건설사 대표 아들 무혐의 종용"폭로



사건/사고

    '소신발언' 임은정 검사 "과거에 검사장, 건설사 대표 아들 무혐의 종용"폭로

    검찰 내부 통신망과 SNS에 폭로성 글 올려

    임은정 검사가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소신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43)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자신의 SNS와 감찰내부망에 과거 상관으로부터 받은 부당 지시를 폭로했다.

    임 검사는 지난 17일 검찰의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검찰의 부당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서는 한 건설사 대표 아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임 검사는 19일 자신의 SNS계정에 "제주지검 일은 검사가 실명으로 상급자의 감찰을 요청한 첫 사례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리는 향후 검찰 정화 가능성의 시금석이 될터라, 새로이 꾸려진 대검 감찰 등 감찰 인력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북부지검 부임 첫날 내부게시판에 글 하나를 올렸다"며 글을 쓴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치외법권인듯, 무법지대인 듯 브레이크 없는 상급자들의 지휘권 남용, 일탈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간부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체 하실 듯하여, 부득이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 풀어놓았다"고 썼다.

    임 검사는 해당 검사장이 다른 검찰청으로 옮겨갈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불필요한 수사지휘까지 했다면서 "그때는 상급자의 황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2달간 수사지휘로 버틴게 흐뭇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 귀한 경찰 인력을 얼마나 낭비케 한 것인가를 깨닫고 너무 부끄럽더라"고 자기고백을 글에 담기도 했다.

    이어 "그 사건 경찰관님께, 경찰관님이 그 수사지휘를 처리하느라 수사 순서가 밀려버려 수사 지연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님, 국민들에게, 저는 참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서울 북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한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 때문에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해 2심까지 승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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