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국정원 대선개입' 직원, 오늘의 유머 대표 재판에 증인



법조

    '국정원 대선개입' 직원, 오늘의 유머 대표 재판에 증인

     

    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셀프 감금’으로 논란이 됐던 국정원 직원 김모(여)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 심리로 열린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 김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2012년 12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입수한 민주당 의원들이 오피스텔로 찾아가자,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노트북 내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의혹이 있다.

    이후 검찰은 김씨의 고소로 오늘의 유머 아이디 등을 언론사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씨를 벌금 500만원에 2015년 2월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1시간 20여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는 김씨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림막을 친 것이다.

    김씨는 이씨가 언론사에 제공한 아이디는 자신이 개설했고, 댓글을 달지는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0월 18일 열린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