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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도…농가 8곳 계란서 살충제 성분 검출



대전

    충남에서도…농가 8곳 계란서 살충제 성분 검출

    • 2017-08-18 11:21
    박병희 충남도 농정국장.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도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결과, 모두 8개 농장 생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5-17일 도내 128개 농장(656만 수)을 대상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한 천안 시온농장(11시온, 7만 1천 수)에서 허용기준(0.01㎎/㎏)을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천안 주현농장(11주현, 6만 수)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피프로닐이, 아산 덕연농장(11덕연, 9만 5천 수) 역시 검출되지 않아야 할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이와 함께 논산 서영농장(11서영농장, 1만 6500수)과 홍성 OOO농장(3만수)에서도 허용기준을 웃도는 비펜트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동물위생소에서 검사한 논산 대명양계(11대명, 1만 1600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피리다벤이 0.09㎎/㎏ 검출됐고, 홍성 대흥농장(11CMJ, 1만 6천 수)과 송암농장(11송암, 2만 5천 수)에서는 비펜트린이 각각 0.027㎎/㎏과 0.026㎎/㎏으로, 기준치를 넘었다.

    이에 따라 도는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 8곳이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폐기 조치했다.

    또 4개 반,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8개 농장에서 생산해 유통시킨 계란을 추적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7개 반, 21명으로 전담관리반을 편성해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이들 농장은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출하를 보류하고, 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시료를 2배 이상 채취, 한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를 허용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불시 검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양계 산물 안전성을 확보해 나아갈 방침이다.

    박병희 충남도 농정국장은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는 업무협약을 양계협회와 체결하고,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해 안전 농축수산물 공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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