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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세금 깎아줄게"…수천만 원 받은 세무 관계자들 실형



대전

    "병원 세금 깎아줄게"…수천만 원 받은 세무 관계자들 실형

     

    "병원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세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4. 5 :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세무서 직원 A(55) 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세무사무소 관계자 B(55)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대전 모 병원 기획 이사로부터 세금을 깎아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병원 기획 이사에게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겠다"며 직접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금 대행 명목으로 '기장료'를 받은 것일 뿐,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뇌물을 직접 수수하지는 않았지만, 증거에 의하면 B 씨와 공모해 뇌물 공여자 병원 기획 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인정된다"며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져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자에게 돈을 직접 요구한 점이 인정되며 이 역시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20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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