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7일 도내 산란계 농장 3곳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은 진주와 창녕, 합천 각 1곳씩으로, 도는 이들 농장 계란을 즉시 폐기하고 유통중인 물량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이들 농가에서는 비펜트린 허용 기준치 0.01(mg/kg)보다 많은 0.018~0.025(mg/kg)가 검출됐다.
도는 '15CYO', '15연암', '15온누리'가 표기된 계란을 보유하고 있다며 폐기하고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도는 당초 창녕 2곳, 합천 1곳에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창녕 1곳(15벧엘)은 부적합 농가가 아니라고 정정했다.
이 농가는 적합 농가인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착오로 비펜트린 초과 검출 농가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는 산란계 농장 144곳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진흥연구소가 살충제 성분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3곳 등 농가 100곳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44곳가 진행 중이다.
도는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97곳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생산한 계란을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