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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턴 공시생 제주대 제명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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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 턴 공시생 제주대 제명취소는 정당

    지난해 정부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송모(26)씨. (사진=황진환 기자)

     

    지난해 정부청사에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제주대학교 학생이 학교의 제명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송모(27)씨가 제주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대학교 학생처장은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 9월 송씨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제주대 징계위원회는 송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송씨는 구속된 상황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송씨 변호인 측은 '송씨가 자신의 범죄로 제주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됐지만,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대학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명예가 실추된 것도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졸업을 한 학기만 앞둔 상태에서 제명이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주대학교 담당자가 구치소를 방문해 징계의결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송씨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송씨의 주장과 달리 대학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사들이 상당수 존재해 명예가 실추된 정도 또한 매우 클것으로 보인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2~4월 5차례에 걸쳐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에 침입했고, 훔친 공무원 신분증 3개를 이용해 인사처 채용관리과에 무단으로 들어가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 필기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토익(TOEIC) 시험에서 약시(교정시력 0.16) 판정을 담은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일반 응시생보다 시험시간을 편법으로 늘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1~201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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