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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도 中에 대한 무역보복, 中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아시아/호주

    인도도 中에 대한 무역보복, 中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 2017-08-17 14:14

    구조적인 양국간 무역불균형 현상 개선하려 하는 듯, 최근 국경분쟁 분위기도 배제못해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히말라야 접경지역에서 중국과 두달 넘게 군사 대치 중인 인도가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으로서는 동쪽의 미국과 서쪽의 인도에게 무역보복 협공을 당하는 모양새가 됐다.

    중국 차이신(財新)망과 홍콩 명보(明報) 등은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상공부 장관이 최근 인도 의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지난 9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93종의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17일 보도했다.

    인도가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 제품은 주로 석유화학, 화공, 철강, 비철금속, 섬유, 실, 기계류, 고무, 플라스틱, 전자제품, 소비품 등이다.

    또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이사회가(DGAD)가 중국산 수입품 40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과 인도의 무역총액은 711억8천만 달러로 이 가운데 중국의 인도에 대한 수출액이 594억3천만 달러나 차지해 심각한 무역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인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단순히 국경분쟁에 따른 보복조치의 일환이 아니라 구조적인 무역불균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도가 무역 보복에 나서자 중국은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인도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촉발하는 도발수를 던지고 있다며 중국기업들이 인도 투자의 위험성을 재고해야 하고 인도도 그 조치들이 초래할 결과에 뒷감당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중국과 인도군은 히말라야 도카라 지역에서 2개월 넘게 군사대치를 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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