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제주지법, 중국인 불법 체류자 취업 알선책 실형



제주

    제주지법, 중국인 불법 체류자 취업 알선책 실형

     

    제주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 수백여명을 취업시킨 50대 알선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제주시내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불법 체류 중국인 20여명을 도내 골프장과 일용직 인부로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불법 체류 중국인 수백여명을 골프장과 조경, 선과장 등에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제주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혜가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