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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쓰겠다" 협박해 구독료 가로챈 사이비 기자 실형



대구

    "기사쓰겠다" 협박해 구독료 가로챈 사이비 기자 실형

    재판부 "언론의 신뢰성 떨어뜨렸다"

    (사진=자료사진)

     

    환경 문제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6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염 판사는 "피고인은 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없어 구독 가치가 없는 신문을 구독하라며 업주들을 겁박했다"며 "기자의 지위를 이용해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범행을 저질러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 문제에 취약한 기업을 상대로 기사화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29차례에 걸쳐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약 750만 원을 가로채 생활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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