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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우도 자동차 운행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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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우도 자동차 운행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우도. (사진=허윤수 대학생 기자)

     

    제주시 우도 상인들이 제기한 우도 자동차 통행제한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우도 상인 5명이 제기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상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도 상인과 주민들은 지난 1일 제주도가 우도 내 외부 차량 진입과 통행을 전면 금지한데 대해 지역 상권 매출감소와 생존권이 위협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명령으로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외부 차량 반입으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명령이 집행정지로 인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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