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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고위간부, 권익위에 위례‧다산신도시 특혜의혹 '탄원'



사회 일반

    경기도시공사 고위간부, 권익위에 위례‧다산신도시 특혜의혹 '탄원'

    "공사 직원 전체적으로 대림에 우호적…반복 수주 사태로 발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시공사 본사 전경.(사진=경기도시공사 제공)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신도시사업에 특혜의혹(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7. 8. 16 [단독] 경기도시공사, 위례·다산 신도시사업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기도시공사 고위간부가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시공사 간부 A씨는 지난달 24일 국민권익위에 탄원서를 내고 "최근 3년간 위례, 다산신도시에서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주택사업 수주현황을 보면 총 7건 중 6건을 대림산업에서 수주했다"며 "대림타운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다산신도시의 경우 APT(아파트) 네이밍을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정도였다"며 "e편한세상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네이밍을 붙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12년 8월부터 위례·다산진건·고덕·동탄2·광주역세권 10개 지구에서 1만3283세대 규모의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도급순위) '빅 4'인 대림산업이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 총사업비 3조7272억원의 62%에 해당하는 2조3475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림산업이 사업권을 따낸 5개 지구 중 4개 지구(위례 A2-2, 다산진건 B4, 다산진건 S1, 다산진건 A2·B5)는 수의계약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작년에 전임 사장으로부터 내·외부에서 특정업체가 모두 독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에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해 도지사에게 직보를 했고, 특정업체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쓰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우리 공사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공사 감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 직원 등과 오랜 기간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분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것이 특정업체로의 쏠림현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실제로 대림산업과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 직원까지 자연스럽게 대림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대림산업이 계속해 수주하는 사태로 발전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이 대림을 도와주려면 경쟁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경쟁이 아니고 대림밖에 없었다"며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었고 대림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는 같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민선 6기 경기도의 핵심 주택 사업 중 하나인 따복하우스 4차 공모 평가를 앞두고 대림산업컨소시엄과 금호산업컨소시엄 등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들에게 "공정하게 평가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평가위원으로 참가하게 될 경우 대림에 우호적일 수도 있으므로 더욱 공정한 평가를 하라는 원론적인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에게 돌아온 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권익위 조사와 인사조치였다.

    경기도시공사는 A씨가 민간사업자 선정과 평가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평가 과정에서 대림산업을 배제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 A씨를 무보직 전문위원으로 인사조치했다.

    A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설계, 감리, 공사 모두 쏠리지 않도록 편견 없이 공정하게 하라고 주의를 줬다"며 "이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당연한 것이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시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A씨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불명확해서 국민권익위에 판단을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권익위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아 공사의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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