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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격으로 40억 용역낙찰, 해양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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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자격으로 40억 용역낙찰, 해양업체 무더기 적발

    허위 자격으로 용역사업을 낙찰받은 해양조사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허위 서류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허위 자격으로 40억원대 해양생태 조사 용역사업을 받은 해양조사업체들과 이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등 2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해양조사업체 대표 최모(47)씨와 자격증을 대여해준 박모(54)씨 등 21명을 사기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김모(36)씨 등 2명을 사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양조사업체 대표 최씨 등 8명은 자격증을 빌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공단 제주지사에서 발주하는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연구 용역 사업에 입찰, 45억원(30건) 상당의 용역 사업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에 입찰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부터 사업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신고증을 받으려면 사업에 필요한 학위 보유자(석‧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상주인력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업체들은 월 100~150만원을 주고 자격증 명의만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결과 해양관련 박사 8명과 석사 9명, 국가기술자격증 8명 등 24명이 업체에 학위와 자격증을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인 박모(54)씨 등 8명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수산양식기사, 어로기술사 자격증 등을 업체로부터 월 1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빌려줬다.

    학위(석‧박사) 소지자들도 월 130~150만원을 업체로부터 받고 자격을 빌려줬다. 학위 대여자 중에는 해양관련 대학 퇴직 교수들도 있었다.

    허위 자격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김모(36)씨는 이들 업체들로부터 제주시내 일식집과 유흥업소에서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용역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단 직원 최모(36)씨는 업체로부터 용역사업 보고서를 업체 대신 작성해주는 대가로 5회에 걸쳐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비리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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