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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중국인 성폭행한 20대 중국인 징역 5년



제주

    취업미끼 중국인 성폭행한 20대 중국인 징역 5년

     

    제주에서 취업을 미끼로 중국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2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와 강간,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조우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우씨는 지난 3월 8일 밤 9시10분쯤 제주시내 호텔에서 중국인 여성 A씨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우씨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A씨를 유인했다.

    조우씨는 범행 과정에서 A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빼앗고, 심지어 A씨의 여동생 B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A씨와 성관계한 사진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우씨는 지난해 10월 취업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우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조사증거와 피해자 진술, 각 사정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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