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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신협 임원 가담…38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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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신협 임원 가담…38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신용불량자 등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거나 위조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38억원대 불법대출을 일삼은 신협 고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S신협 전 상무 양모(45)씨와 부동산개발업자 이모(45)씨를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신협 부장 현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친구 관계인 양씨와 이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년 동안 위조 감정평가서를 대출신청서류에 첨부한 뒤 시세보다 2~4배 많은 금액을 담보 대출하는 등 85회에 걸쳐 38억원의 부당 담보‧신용 대출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이들의 불법 대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 위조 감정평가서 등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부동산개발업자 이씨는 시세가 낮은 토지를 타인 명의로 구입한 뒤 양씨에게 매매대금보다 많은 담보대출을 요청하고, 양씨는 이에 사용될 감정평가서를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이씨가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고, 소액대출만 가능함을 알고도 부하 직원 현씨에게 신용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또 이씨의 대출 이자가 연체되자 업무상 보관 중인 배당금 2700만원을 대납해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신협중앙회가 양 전 상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달 도내 신협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관련 계좌 등을 분석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S신협(조합원 3075명)의 지난해 기준 자산은 250억원으로, 불법대출 피해금액 38억원 가운데 24억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이번 범행으로 S신협의 연체대출비율은 22.96%까지 올랐다. 이는 전국 신협 평균 2%, 제주도내 신협 평균 0.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검찰은 "이들이 담보 제공을 위해 가치 없는 맹지를 매수하며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면서 명의대여자들 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됐고, 신협 조합원들에게도 심각한 재정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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