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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억 횡령 경리 법정구속



전남

    회삿돈 1억 횡령 경리 법정구속

     

    회삿돈 1억 원 가까이를 빼돌린 경리직원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4월 자신이 일하던 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 69여만 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회사와 회사대표의 은행계좌에서 모두 56회에 걸쳐 9천 3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박 씨는 2014년 11월부터 여수의 한 회사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의 은행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가지고 회사 공금을 관리했다.

    박 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남편이나 아들 명의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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