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차출퇴근제 운영 요령, 장기재직휴가운영지침 등 교육청 관련 지방공무원 업무지침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자녀학교행사 참석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때 신청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증빙서류를 간소화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휴가(연 5일 사용가능)는 일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10년 이상 재직한 지방공무원이 해당 재직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도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휴가 실시일 7일 전 신청, 5일 전 허가해야 했던 것을 1일 전 신청, 1일 전 허가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소속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에 사용할 수 있던 3일의 학습휴가를 방학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