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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배신?…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에 與 발칵



국회/정당

    소신? 배신?…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에 與 발칵

    발의자 명단서 삭제 속출…김 의원 "아직 준비 안돼, 법안통과 필요" 호소 문자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후폭풍이 거세다. 총대를 메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고, 법안 공동발의자였던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자에서 부랴부랴 이름을 뺐다.

    ◇ 민주당, 박홍근·백혜련·전재수 공동발의자 이름 '삭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모두 28명. 이 중 여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백혜련 대변인, 전재수 의원은 10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부와 변함없이 법안을 시행하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법안에 여당 의원으로서 이름을 올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동발의 의원 중 한 명으로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았다"며 "평소 소신을 간과하고 현실적 문제를 너무 앞세운 것 아닌지 깊이 성찰하겠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지난 2015년 12월 2일 제337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원 267명 중 찬성 190명, 반대 21명, 기권 56명을 기록했다.

    당시에 법안 통과 찬성표를 던졌다가 김진표 의원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권성동(자) ▲김성찬(자) ▲박맹우(자) ▲안상수(자) ▲윤상현(자) ▲이우현(자) ▲이채익(자) ▲이헌승(자) ▲홍문종(자) 등 모두 9명이다.

    법안 발의에 함께 이름을 올린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당시 기권표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015년 당시에도 반대표를 던지며 일관된 '소신'을 보였다.

     


    ◇ 김진표, 비난에도 "전문가 소신"…"조세마찰 최소화 도와달라" 문자 보내기도

    종교인 과세 유예라는 뇌관을 건드린 김진표 의원은 법안발의 직후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았다. 의원 사무실에는 비난 전화가 빗발쳤고, 그의 블로그와 페이스북도 "차라리 다른 당으로 가라"는 식의 공격성 댓글이 넘쳐났다. 김 의원은 여름 휴가차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 의원이 비단 여당 의원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이다. 정권인수위원장이었던 셈이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한다는 당과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간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같은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 발의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과세당국의 준비상황을 충분히 점검하고 논의를 통해 조세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법안 통과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종교인 과세를 처음 시행하는 정부당국은 종교인 수입구조와 비용인정범위 등 상세한 과세 기준이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한달 소득이 220만원에 미달하는 저소득 종교인들은 종교인과세가 이뤄지면 근로장려세제 대상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선진국의 경우 정부와 종교단체간 사전 협의된 과세 기준으로 자진신고하면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협의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준비조차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5월에도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라 마찰이 일어날 텐데 경험과 전문성 많은 사람으로 가만히 있는 게 옳은가"라며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종교인과세 유예법안 제출을 보수 대형교회와 연결시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수원의 한 보수 교단 소속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 소속 교회 뿐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한 대형교회도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수교단의 인사들과도 활발한 접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천주교와 불교에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며 개신교에서도 예장통합, 기장 등 중도 진보교단은 찬성 입장인 반면 보수교단은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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