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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짜리 시원하게 한번 긁자" 의사 100명의 슈퍼 갑질



부산

    "200만원짜리 시원하게 한번 긁자" 의사 100명의 슈퍼 갑질

    의료보조기 업체에 10억원 뒷돈 챙긴 의사 100명 무더기 적발

    부산경찰청.(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특정 의료보조기 업체의 의료기기를 환자들에게 처방해주고 10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아 챙긴 부산·경남지역 정형외과 의사 10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환자들이 바가지를 쓰는 사이 의사들은 골프장 예약과 술값 대납은 물론 자신이 사용하는 카메라 렌즈까지 업체에 요구하는 등 도를 넘은 갑질을 일삼았다.

    ◇골프장 예약에 직원 간식, 성접대까지 요구

    #1. 의사: 부산에 있는 골프장 중에 괜찮은 곳 부킹 좀 부탁~. 업체직원: 네 알아 보겠습니다. 의사:오후 티요~. 업체직원: x월 x일 12시 5분 예약자 이름 ㅇㅇㅇ A CC 입니다. 의사: A CC면 부탁도 안하죠 B CC로^^. 업체직원: ^^;

    #2. 의사: ㅇㅇ(업체 직원 이름) 불러서 내가 시원하게 한 번 긁는다. 업체대표: 뭘 긁어요? 의사:내가 쓰는 카메라 렌즈 한번 긁는다. 내가 부탁한다 했잖아. 업체대표: 얼마쯤 하는데. 의사:20만원...그기에다 0을 하나 더 붙여야지. 업체대표: 200만원? 와 그렇게 비싸요. 의사: 그러니까 니한테 부탁하지.

    지난 2014년 10월과 2016년 3월 부산·경남지역 정형외과 의사 2명이 의료기기업체 A사 직원 또는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중 일부다.

    해당 업체의 의료기기를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는 대가로 업체 측에 노골적으로 금품과 편의 요구를 하는 것이다.

    경찰에 적발된 의사들은 이 뿐만 아니라 접대비 대납이나 학회 경비, 직원들 간식까지 업체에 요구해 받아 챙겼다.

    일부 의사들은 성접대를 받기도 했는데, 만일 업체 측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받은 의사 100명, 1천만 원 이상 28명 입건

    환자들이 바가지 비용을 지급하는 사이 뒷주머니를 부풀린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특정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처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로 부산·경남지역 정형외과 의사 100명을 적발해 이 중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김모(42)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A업체 대표 문모(42)씨를 구속하고 업체 임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료보조기 리베이트 범행 구조.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입건된 의사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사의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처방해주는 대가로 모두 11억 3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의사는 A업체에서 공급한 의료보조기 판매대금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실적이 많은 의사들은 명절에 한우세트와 와인 등 고가의 선물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경남의 한 병원 의사는 병원을 개원한 직후 A업체의 의료기기만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일시불로 받기까지 했다.

    입건된 28명의 의사는 부산·경남지역 15개 병원 소속 의사들로 병원 한 곳에서 8명의 의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 병원 의사들의 경우 지난해 검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당시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콘퍼런스를 가장한 대책회의까지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들은 물론 A업체 측에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의사들 뒷주머니 챙기는 사이 환자는 바가지

    의사들이 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리베이트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입건된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척추보조기나 의족, 의수, 두상교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처방했다.

    A업체가 의사들에게 건넨 봉투.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제품을 비교 분석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장 A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의사 처방을 전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던 환자들은 병원으로 찾아온 A업체 직원이 내민 의료기기와 영수증을 고스란히 받아들어야 했다.

    문제는, A업체가 시중에 판매되는 비슷한 성능과 용도의 의료기기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척추보조기의 경우 인터넷 등에서 20만원 내외에 구입이 가능하고 출장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28만원이면 충분한데, A업체는 40만원에 제품을 판매했다.

    의사들에게 건넬 리베이트 비용을 추가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한 것이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박용문 대장은 "의료기기 업체와 정형외과 의사간의 잘못된 관행은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의료 전문성을 악용해 은밀히 행해져 왔던 의료업계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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