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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냉장고 9대, 탱크 훔친 것과 뭐가 다른가"



국방/외교

    "박찬주 냉장고 9대, 탱크 훔친 것과 뭐가 다른가"

    - 박찬주 사태, 감질넘어 '불법' 따져야
    - 냉장고 9대? 군형법·군수품법 위반
    - 사유화 만연한 軍, 직접 조사해보니…
    - 문제제기하면 왕따, 내부고발 어렵다
    - 전수조사 필요…감찰시스템도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예비역 소령)

     

    공관병들에 대한 장군 부부의 갑질. 이 사건의 파문이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인공인 박찬주 육군대장이 갑질뿐만 아니라 군용 물품을 사유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공관병 문제를 넘어서 장성들의 불법, 탈법 전반적인 비리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셔서 오늘 연결해 봅니다.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전 해군 소령,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 김영수>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2006년인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지원과장을 하면서 이런 군대 부품, 비품 관련 일을 보셨던 거죠?

    ◆ 김영수> 네. 2006년도에 계룡대에 들어가는 비품에 대해서 제가 구매담당 과장을 했고요.

    ◇ 변상욱> 구매담당 과장.

    ◆ 김영수> 그 과정에서 비리를 목격하고 내부고발을 한 이후로 혹독한 고통을 겪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 변상욱> 그때 뉴스 기억납니다. 왜 이렇게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 물건을 계속 사겠다고, 똑같은 물건을 자꾸만 사는가 수상해서 계속 조사하시다가 결국 장렬하게 전역하였죠, 그때.

    ◆ 김영수> 그랬습니다. 제가 보통 김 소령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합니다.

    ◇ 변상욱> 그러시군요. 예비역 해군 소령이십니다. 지금 갑질만 주목받고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더 큰 비리가 주목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영수>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공관병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 변상욱> 그렇죠.

    ◆ 김영수> 이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공관 관리병이에요. 주방일을 하거나 심부름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 변상욱> 공관병 하니까 왠지 거기에 달린 사람이어서 지시를 내려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공관 관리병.

    ◆ 김영수> 그렇죠. 군사시설, 공관이라는 시설을 관리하는 병사라는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박찬주 대장 부부는 공관 관리병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저는 분명히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 김영수> 공관병, 공관 관리병에 대한 구분도 했고.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한 용어도 정리를 해 봐야겠습니다. 과연 갑질사건에서 끝날 일인지.

    ◆ 김영수>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질이라고 하면 어떠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갑질사건이 아니라 명백하게 현행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변상욱> 박찬주 대장이 군용물품인 관사의 냉장고를 전용해서 썼다 어제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관사라고 하는 곳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정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냉장고는 몇 대, 세탁기는 몇 대라는 정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냉장고 9대를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정수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추가됐던 냉장고나 다른 비품이 어떤 예산으로 어떤 경로로 구입이 되거나 획득되었는지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냐하면 치약이라든가 슬리퍼라든가 이런 소모품에 대해서도 이건 개인이 사야 되거든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소모품을 대통령님께서 사비로 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 변상욱> 그렇죠.

    ◆ 김영수> 그런데 이 소모품에 대해서도 과연 군에서 지원을 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바비큐 파티를 했는데 그게 군대에서 물자가 지원됐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변상욱> 그러면 냉장고가 9대가 되려면 다른 부대에서 쓰던 냉장고를 또 다 갖고와버리고 또 다 갖고와버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겁니까?

    ◆ 김영수> 다른 데서 가져왔다는 표현 자체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부대마다 정수가 있고 부대마다 비품 목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군단에서 2작사로 비품을 가져왔다, 개인적으로.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다 부대마다 그렇게 정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 김영수>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지난번 부대에서 지금 현재 부대로 가져왔는데 그 중간에서 개인적 용도로 다른 외부 시설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전체가 다 왔다면 이건 전용이 되는 거고요. 그중의 일부가 밖에 있는 어디에다가 했다든가 누구를 줬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건 횡령이 되는 겁니다.

    ◇ 변상욱> 개인 사택에다가 갖다 놨다든가 이런 것들 말씀이죠?

    ◆ 김영수> 그건 명백하게 군 형법이나 군수품관리법 위반이거든요.

    ◇ 변상욱> 그러면 그 후임자는 냉장고를 어디서 갖다 써야 됩니까?

    ◆ 김영수> 후임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에서 그 관사 정수에 맞게 또 예산 지원을 해서 사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 예산 있죠.

    ◇ 변상욱> 복지기금 이런 거.

    ◆ 김영수> 병사들에게 들어갈 돈이나 복지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또 전용을 해야 됩니다. 불법이 불법을 낳는 겁니다.

    ◇ 변상욱> 그러네요.

    ◆ 김영수> 2006년도에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모 군의 참모총장과 참모차장 관사비품 구매 현황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 부임을 할 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거의 모든 비품을 새로 사더라고요. TV, 냉장고, 식탁. 분명히 그전 사람들이 쓰던 게 있었을 텐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릇세트, 침대 커버, 티스푼. 심지어 슬리퍼까지도 부대 예산으로 구입해서 제공을 해 줬습니다.

    ◇ 변상욱> 부대 예산이군요. 공관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 김영수> 네네. 그건 개인이 사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총장님이 떠나고 나서 취임 당시에 2년 전이거든요, 그때 샀던 비품들이 행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총장이 부임할 때 또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휘관이나 지휘관 부인에 위법이 생겼고 그 위법을 참모들이나 거기 군의 간부들은 다 알거든요. 거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지휘관의 위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 변상욱> 결국 군의 체제를 보면 상급자들의 잘못된 명령과 지시에 하급자들 특히 군수품과 관련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예 하면서 지시대로 따르고 전체 군에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 김영수> 물론 대부분의 군인들은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요. 도덕적 기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한 점이 위의 지휘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권이라는 것은 진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 변상욱> 군 장성이 정수 이상의 물품을 취득해서 갖고 있고. 군 물품을 사유화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군수 물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따라갔다면 이게 적용할 법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 김영수> 이건 명백하게 군형법 위반이고요.

    ◇ 변상욱> 군형법 위반이고.

    ◆ 김영수> 군수품관리법 위반, 물품관리법 위반. 적용할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찬주 대장 부부의 행위를 위관 장교나 부사관이 했다. 그러면 바로 지금 구속돼 있을 겁니다. 바로 헌병대에서 체포를 해서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할 거고요. 당연히 중징계를 받아서 불명예 전역이 됐을 겁니다.

    ◆ 변상욱> 그런데 이번에는 장군입니다.

    ◆ 김영수> 장군이나 위관병이나 부사관이나 적용받는 법률은 똑같거든요. 왜 장군은 달라야 합니까? 똑같은 군인일 뿐입니다. 상병이 하든 대위가 하든 하사가 하든 대령이 하든 대장이 하든 적용받는 법률은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치주의 아닙니까? 군 수사기관이 지금 전역 전에 빨리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이미 군에서 몇 년 전부터 다 인식이 돼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왜 수사기관이나 감찰에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언론에서 난리를 치니까 마치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거 정말 웃기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는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감찰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직무유기거든요.

    (사진=자료사진)

     

    ◇ 변상욱> 말씀을 듣고 보니까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감찰 시스템도 다시 문제가 있었는지 더 조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행위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장성들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김영수>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탱크를 개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 변상욱> 안 되죠.

    ◆ 김영수> 그러니까 탱크를 개인 용도로 쓰는 거나 부대에 있는 냉장고를 집에 가져와서 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군용물자라고, 군사물자라고 돼 있거든요. 엄격하게 다뤄야 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역 해군 소령이시죠.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과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미국이나 다른 외국, 선진 군대에 있어서 군 내부의 부정부패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까?

    ◆ 김영수>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계급에 상관없이. 그리고 거기와 우리가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비리의 문제가 인지가 되면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익제보를 하거든요.

    ◇ 변상욱> 적극적인 공익제보.

    ◆ 김영수>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부에 공익제보를 하면 미친 놈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줘야 되는데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만약에 박찬주 대장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간부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간부도 저처럼 아마 내부에서 왕따 당하고 전역해야 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지금 김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물 새는 전투화가 생기고 구멍 뚫리는 방탄조끼가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부정부패의 피라미드로 인해서 밑으로 밑으로 점점 전파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수> 고맙습니다.

    ◇ 변상욱> 국방권익연구소의 김영수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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