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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기소' 검사에 인사 불이익



법조

    '무리한 수사·기소' 검사에 인사 불이익

    법무부 인사위 결정…1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에서 과오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형사부 근무 경력이 적은 검사는 승진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의 결과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공지했다.

    법무부는 주요 사건의 1·2심 결과가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의무적으로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평정위 심의 결과 담당 검사의 잘못이 인정되면 이를 인사에 반영한다.

    정치편향적 사건을 무리하게 재판에 넘기거나, 먼지떨이식 과잉수사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검사에게 인사 책임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아울러 일선 검찰청 형사부 근무 경력이 전체 경력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등도 형사부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 역시 공안·특수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보다, 민생에 밀접한 형사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검찰개혁 취지로 이해된다.

    이밖에 서울중앙·인천·수원지검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서울동부·남부·서부·북부지검 및 대구·대전·부산·광주지검 등 8곳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부임일자를 오는 17일로 하는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오는 10일 단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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