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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고기 '탕박 등급정산제' 도입 검토



생활경제

    농식품부, 돼지고기 '탕박 등급정산제' 도입 검토

    [삼겹살의 불편한 진실]② 육류유통협, 한돈협과 협의 거쳐 결정

     

    최근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면서 식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같은 가격인상은 휴가철을 맞아 소비증가가 중요한 요인이지만, 산지에서 돼지 출하가격 결정 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된 탓도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 방법을 '탕박 등급제'로 전환하는 등 돼지 유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돼지고기 관련 유통업계, 등급제 정산 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돈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유통 개선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돼지가격 정산 방법을 지금의 지급률 방식에서 품질 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급률 방식은 돼지 무게로 정산하지만 등급제는 돼지를 도축장에서 도축해 품질 등급을 매긴 뒤에, 지육 무게를 재서 가격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소의 경우 등급제 방식으로 가격이 산정돼 유통되고 있다.

    이럴 경우 돼지농가들은 품질 좋은 돼지를 사육해 최고 등급인 1⁺를 받으면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지만, 품질 관리를 잘못해 등급이 낮게 나오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하루 평균 6만5천마리의 돼지가 출하되는 데 무게를 재서하는 지급률제가 대략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가격 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급제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 대부분은 1⁺ 등급인지 1등급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등급제가 도입되면 전체적으로 돼지고기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고 결국은 한돈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관계자는 "등급제로 가면 생체무게가 아니라 실제 지육무게로 정산하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도 사라지 게 될 것"이라며 "육가공 업체들은 등급제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진=자료사진)

     

    ◇ 기준가격, 박피에서 탕박으로 전환 추진

    농식품부와 한돈협회 등은 돼지 등급제 전면 도입과 함께, 전국 14개 공판장의 기준 값을 지금의 박피 가격에서 탕박 가격으로 완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탕박 가격으로 전환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서 생산농가들의 반발로 흐지부지된 것을 앞으로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국내에 공급되는 돼지 물량은 하루 평균 6만5천여 마리로, 이 가운데 공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유통되는 물량은 8%에 불과하고 나머지 92%는 농가와 육가공업체들이 직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8%의 경매 물량이 전체 돼지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값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체 출하물량의 1.2%에 지나지 않는 공판장 박피 물량이 가격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 유통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탕박을 기준가격으로 정하든 등급제를 시행하든 그것은 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돈협회 등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하지만, 관련 협회와 농가 등이 합의할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준가격을 탕박으로 전환하면 아예 공판장에서 박피 경매를 금지하고, 박피 가격도 공시하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도축장 등급제도 관련 협회와 단체들이 합의할 경우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협회 등이 생각하는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서 정부의 입장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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