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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80% 文 정부, 증세에 왜 이리 소극적인가?"



정치 일반

    "지지율 80% 文 정부, 증세에 왜 이리 소극적인가?"

    "증세 통한 재원확보는 15% 수준…너무 작은 규모"

    - 제대로 과세 안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 주식양도차익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수정 시급
    - 부동산양도차익은 누진과세인데 주식당도차익은 단일세율?
    -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시기도 앞당겨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순탁 조세재정팀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정부는 오늘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넘는 대기업, 또 연소득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죠.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조세재정팀장입니다. 홍순탁 회계사 안녕하세요.

    ◆ 홍순탁> 안녕하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조세재정팀장을 맡고 있는 홍순탁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규직화 이런 거에 앞장선 기업에 대해서는 세재혜택 간단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 홍순탁> 7월 초에 발표됐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재원조달방안과 비교하면 진일보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증세 규모 그리고 증세 대상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증세 규모가 5.5조 원 정도 나오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재원이 5년간 178조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35.6조 원이니까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가 15% 수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5%는 재정지출 절감이나 초과 세수에 의존한다는 의미인데. 재정지출 절감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과거 정부의 경험이었고 추가 세수는 그것이 5년간 쭉 지속될 거라고 보기는 불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공법인 증세를 통해서 공약 이행 재원을 확보해야 그 공약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질 수 있는데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 규모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그러면 증세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액수의 증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 홍순탁> 네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상 확대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홍순탁>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지금 2000억 원으로 이제 대상을 제한했는데요. 그걸 넓혔어야 할 것 같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도, 소득세는 사실은 세율보다는 그동안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소득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과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면 어떤 거죠?

    ◆ 홍순탁> 소득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가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한 3년 동안 20조 원. 그러니까 연간 7조 원 정도씩 증가했기 때문에 이 속도, 다른 세목. 법인세나 부가세랑 비교하면 굉장히 빠르고요.

    이런 세부담을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모두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고 있던 사람들한테 더 내게 하는 세율인상도 좋겠지만 더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차익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종교인 소득과세 같은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를 하지 않고 있던 문제를 수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정관용> 주식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주주만 일부 주식양도세를 내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양도차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도록 하자, 이건가요?

    ◆ 홍순탁> 전체적으로 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나온 것이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대주주의 범위를 3억 원으로 한 게 있는데요. 사실 2개 다 방향은 긍정적인데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사실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율을 같은 양도차익인데 부동산 양도차익은 누진과세하는데 주식양도차익은 단일세율로 과세한다는 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고요. 그리고 땀 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 좀 더 넓게 보면 사업소득과 비교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그보다 낮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대주주 범위도 현행 25억 원, 그리고 2018년 15억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낮아져서 이번에 나온 2021년에 3억 원도 종목별 보유액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기준으로 하면 종목당 25억 원씩 4종목에 분산투자해서 100억 원을 주식투자하고 있어도 비과세 대상이거든요.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 평균 규모가 3~4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종목별 25억 원, 15억 원, 이런 것은 너무 높고요. 개미투자자에 대한 보호 차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범위 확대도 속도를 좀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리고 세율도 지금 25%까지만 올리겠다고 하는데 부동산 양도차익은 최대 40%, 50%까지 막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까?

    ◆ 홍순탁> 그렇죠. 누진과세를 하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양도차익도 누진적으로 그 정도 한 40%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 홍순탁>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주택임대소득도 연간 2000만 원 이상 되면 지금 과세 대상으로, 아직 유예기간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죠?

    ◆ 홍순탁>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면 현재에도 종합과세 대상이고요.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인데 2018년 말까지 유예돼 있습니다, 과세가 유예되어 있어서 2019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2000만 원 이하가 과세에서 빠져나가면, 2000만 원 넘는 사람들도 제대로 과세 신고를 안 하거든요.

    이를테면 누군가가 월 200씩 연간 2400만 원 주택임대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해 보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고할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2000만 원 이하가 다 빠져나가는데 400만 원 많은 나만 종합소득세금을 내야 한다? 전혀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2000만 원 이하를 봐주면서 전체가, 전체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가 좀 유명무실화된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 홍순탁> 사실 2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 말에 2년 추가 유예를 할 때 마지막에 문제된 게 건강보험료 부담이었습니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건강보험료 부담이어서 못 하겠다고 했었는데 올해 초에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분리과세소득, 그러니까 종합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세금을 내게 해 주는 분리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과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보험료 풀린 셈이 됐고요. 그 점에서 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도 2019년까지 놔둘 것이 아니라 좀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 시행 예정 방안도 사실 필요 경비율이나 기본 공제, 이런 것들이 너무 완화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 정부는 왜 조금 더 과감한 증세 정책을 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 홍순탁> 그게 참 아쉬운데요. 국정 지지율이 70%, 80%를 오가는 정부면 이런 기회가 얼마나 또 다시 있을까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 정관용> 결국은 부자들 눈치보는 거죠?

    ◆ 홍순탁>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전체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어차피 그중의 상당 부분은 소득이 많거나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주면 그 넓은 범위에 들어가는 약간의 소득을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사실은 고소득자, 초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정책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과감하지 못하다, 아쉽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홍순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조세재정팀장 홍순탁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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