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교육부, 서남대 폐교 절차 밟을 듯…잔여재산 환수한다(종합)



교육

    교육부, 서남대 폐교 절차 밟을 듯…잔여재산 환수한다(종합)

    (사진=서남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설립자의 교비 거액 횡령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폐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일 서남대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안을 모두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서남대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남대에 대해 정원 감축 및 의대 신입생 모집중단등 높은 단계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온 교육부로서는 폐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삼육대와 서남대 종전이사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안에 대해 "한려대를 매각해 설립자 이홍하씨가 횡령한 333억원의 교비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은 횡령자 개인이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립대의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도 "종전 이사 중심으로 우선 서남대를 정상화한 뒤 서남대 남원 캠퍼스를 시립대에 매각해 횡령금을 변제한다는 것도 재정기여도가 없는 상황에서 비리를 저지른 종전 이사를 중심으로 선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주쯤 서남대에 대해 폐교 계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올 연말쯤 폐교가 확정될 전망이다. 폐교가 확정되면 서남대 재산을 처분해 횡령금을 변제하고 체불임금 등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이 남을 경우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자가 가려진다.

    서남대의 경우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자로 신경학원과 서호학원이 등재돼 있는데 문제는 두 학원 설립자 역시 이씨라는 점. 결국 비리를 저지른 이씨에게 학교법인 재산을 되돌려주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 정기국회 때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