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비 새고, 옹벽 무너지고…"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심각'



사회 일반

    "비 새고, 옹벽 무너지고…"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심각'

    • 2017-07-31 15:04

    경기도·화성시, 부영주택 상대 영업정지 등 모든 제재 방안 검토

    3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을 질타하며 제재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채인석 화성시장. (사진=경기도청 제공)

     

    최근 임대료 과다 인상, 부실시공 등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주택이 경기도와 화성시로부터 제재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31일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며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화성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첫발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채인석 화성시장도 "하자 보수가 조속히 처리되도록 수차례 협조를 구했음에도 건설사의 미온적 대처로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기도와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18개동 1천316가구)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5월 3차례 실시된 경기도의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 중 201건이 조치됐지만 최근 폭우로 배수 불량과 지하 주차장 천장 누수 등 하자가 또다시 발생,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화성시는 우선 부영아파트 시공사 부영주택과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주택법은 공사를 잘못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상황을 전제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각각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콘크리트 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의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부영주택의 등록 소재지가 서울시라 부영아파트 인허가기관인 화성시는 부실시공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 조치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또 부영아파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경기도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해 부실시공을 사전예방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1천 가구 이상 아파트의 평균 공사 기간은 32.1개월인데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는 평균 24개월여에 불과했다"며 "이로 인한 졸속공사가 부실시공으로 나타나 흠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사의 성실 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