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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최소 1년…연내 사드 최종배치 힘들 듯



사회 일반

    환경평가 최소 1년…연내 사드 최종배치 힘들 듯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평가 항목 까다롭고 소요기간 길어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국방부가 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성주 미군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기로 하면서, 올해 안에 최종 배치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

    그동안 국방부가 주장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평가항목도 더 까다로운 데다, 소요 기간도 훨씬 길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용도와 면적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어 보통 6개월 안팎이면 끝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작성까지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된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평가 완료까지 약 10~1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을 정도다.

     

    평가 항목도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생활환경(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인구, 주거, 산업)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촘촘하다.

    대상 사업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제한구역 5천㎡ 이상,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이 대상으로, 주택이나 공장 건설, 국방 등 관련 공사가 해당된다.

    반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과 도로 등 17개 분야 82개 개발사업에 이른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작성과 협의 등 2단계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도 훨씬 까다롭다.

    일단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한 뒤 최소 20일 안에 평가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이후에도 주민 의견수렴(10일)→주민 설명회(7일)→주민 공청회(14일)→환경부의 평가서 검토(30~45일)→협의내용 요청(10일)→협의내용 통보(30일)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평가서 작성 후에도 협의 과정에 4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셈이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모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국방부가 절차를 건너뛸 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사드포대 설계→시설·기반 공사→사드 포대 이동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드 발사대 2기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실전 배치됐고, 추가 반입된 4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또 주한미군에 1차 공여한 32만여㎡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도 지난 2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 대구환경청의 평가 의견이 나오는 데는 최소 30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제출한 평가서에는 ▲자연훼손 여부 ▲토양오염 ▲전자파 ▲소음 등에 관한 평가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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