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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소상공인들…'최저임금' 이의 제기 결정



생활경제

    심상치 않은 소상공인들…'최저임금' 이의 제기 결정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자료사진)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데 반대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28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영세사업자가 많은 편의점과 PC방 등에 차등 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연합회를 찾아와 항의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분노가 크다"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골목상권의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20일 고시됐으며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를 검토해 최저임금을 재심의할지, 원안대로 최종 고시할지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의에 들어간 사례가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조정 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 신청이 거부될 경우 법적 검토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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