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군산하수관거 질식사고 공사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북

    군산하수관거 질식사고 공사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 6월 22일 오수맨홀 작업 중에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중대재해를 조사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산노동청이 사고 직후 오수 맨홀에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 작업장 노출기준인 10ppm을 훨씬 초과한 76.3ppm으로 노출기준을 7.63배나 초과했다.

    또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수립과 미시행,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미 측정, 밀폐공간 작업 장소에 안전대, 구명밧줄, 송기마스크, 사다리 미 비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책임자의 안전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한 결과,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망사고관련 위반사항과 함께 모두 사법 조치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하수맨홀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으로 유해가스 질식 등 안전사가 발생한 것. 이에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발주처인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