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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심판의 날 맞은 김기춘·조윤선



법조

    '문화계 블랙리스트' 심판의 날 맞은 김기춘·조윤선

    27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직권남용' 인정 여부 주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자료사진)

     

    박근혜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27일 나온다. 블랙리스트를 작성·시행해 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를 정책화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유무죄가 이날 판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오후 2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들 외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5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김 전 실장 등은 비판적 문화예술인·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실무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정희정권 때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박근혜정권에서 '기춘대원군'으로 군림한 김 전 실장, 최초의 여성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조 전 장관은 재판 결과에 따라 몰락을 확정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혐의에 대해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 블랙리스트 기재 대상자는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선언, 세월호참사 시국선언 참여자 등 9473명에 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지원을 끊어 문화예술인들의 생계를 직접 압박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반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36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부족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전반적 실태조사를 한 것 뿐"이라며 정책 의도가 오해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사실조차 없다"고 인지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블랙리스트가 실재했더라도 '정책 집행'의 문제일 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좌파 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블랙리스트의 성격이 무엇인지, 관련 행위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갖추는지를 가리게 된다. 업무수첩 메모를 명시적 지시로 볼 수 있느냐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은, 유사한 쟁점을 지닌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도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재판에도 이번 1심 선고는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461명이 박근혜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이 마무리돼야 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날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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