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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구기관 학생연구원, 8월부터 근로계약 체결



경제 일반

    출연연구기관 학생연구원, 8월부터 근로계약 체결

    '학생'과 '근로자'로서의 혜택 모두 받게 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초까지 출연연구기관 학생연구원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학생연구원 중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 1,700여명에 대해서는 8월부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생과 학·연 협동과정생에 대해서도 2018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했다.

    학생연구원은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연수 활동을 위해 R&D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말하며, 2016년 말 기준으로 3,979명에 이른다.

    학생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출연연구기관-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과 기타연수생으로 구분된다.

    학생연구원은 출연연구기관 R&D 과제에 연구인력으로 참여하면서도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정당한 권익 보 못하고,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역량인 학생연구원(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이 제도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경 예산으로 20억 원을 확보해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관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출연연구기관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학생연구원에게 '학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연구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 휴가와 적정임금 제공 및 일반 연구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이 제공된다.

    아울러 '학생' 신분을 감안해 학습시간을 보장하고, 연수목적에 맞는 과제에 한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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