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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알선 대가 수억원 받아 챙긴 전·현직 교육공무원들 실형



사건/사고

    공사 알선 대가 수억원 받아 챙긴 전·현직 교육공무원들 실형

    재판부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 훼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교육청에서 수주하는 관급 공사를 특정 업체에게 알선해 준 뒤 돈을 받아챙긴 전·현직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울산시교육청 사무관 양모(58)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350만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심모(6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직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인 권모(55) 씨와 김모(55)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양 씨는 지난 2014년 울산시교육청이 발주한 국공립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축과 통신공사 등의 발주업체 선정 업무를 맡았다.

    그 과정에서 양 씨는 특정업체를 목재 구매 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4천 3백여만 원을 받았고, 창호 구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선 브로커와 함께 업체로부터 4억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출신의 관급사업 알선업자 심 씨는 2013년부터 2년동안 울산시교육청이 발주한 7건의 창호 구매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인 권 씨와 김 씨는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심 씨로부터 각각 700만원과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현직인 권 씨와 김 씨에 대해서는 "수수한 뇌물의 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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