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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고속화철도 역세권 예정지역 토지거래 제한



강원

    속초시, 고속화철도 역세권 예정지역 토지거래 제한

    • 2017-07-25 18:25

     

    속초시가 노학동·조양동 일부지역인 0.72㎢(584필지)를 오는 27일부터 2022년 7월 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이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계획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 우려 때문으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2년, 개발용은 4년, 농업용은 2년, 임축어업용은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속초시는 이용의무기간동안 연 1회 이상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취득가액의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역세권 예정지와 주변지역 0.72㎢에 대해서는 '2035년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하반기 중 '속초 역세권 개발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2019년까지 개발 규모의 적정성 등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익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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