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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800km 현무 미사일 탄두 중량 1톤으로, 왜?



국방/외교

    사거리 800km 현무 미사일 탄두 중량 1톤으로, 왜?

    현재의 500kg 탄두로는 北 지하 벙커시설 등 효과적 타격 어려워

    현무 미사일 발사장면 (사진=국방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의 2배인 1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 배경이 주목된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25일 미사일 지침 개정 방침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거나 "한미 정상간 논의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적극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탄두중량의 제한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되 핵·미사일 대응전력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공약과도 맥이 닿아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권 때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1979년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지침에 따라 한국이 개발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80㎞, 탄두 중량은 500㎏로 각각 제한됐다.

    이후 북한발 미사일 및 핵무기 위협이 커짐에 따라 2001년에 탄도미사일 사거리 한도가 300km로 늘었고 다시 2012년에 800km로 늘어났다.

    하지만 탄두 중량은 아직도 500kg에 묶여 있다. 탄두중량이 제한된다는 것은 그만큼 탄두의 폭발력이 떨어져 공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군에 따르면 사거리 800㎞의 '현무' 탄도미사일은 공군의 '타우러스'와 함께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응징·보복하는 데 동원될 핵심 전략무기다.

    그러나 기존 500㎏ 탄두 중량으로는 북 지휘부가 숨어들어갈 화강암반 지하 수십 m 깊이의 벙커시설 등을 완벽하게 타격하기가 쉽지 않다.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늘린다는 것은 파괴력을 2배로 높여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뜻으로 결국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5일 "우리 군이 북한의 지상 및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의 탄두를 확보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것이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무실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두 중량 증가는 우리 군이 보유하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잠재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1톤짜리 탄두를 800km 날려보낸다는 것은 이의 절반인 500kg 탄두를 장착할 경우 1천km 이상 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올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탄두 중량을 늘리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수십년간 묶여있던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500kg' 상한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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