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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거들었다" 10대 주선자에 승용차로 돌진



대전

    "이별 통보 거들었다" 10대 주선자에 승용차로 돌진

    앞범퍼에 피해자 낀 상태로 5m 주행…전치 3주 부상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거들었다는 이유로 10대 주선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수 미터를 운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이별을 거들었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여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로 김모(2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여자친구 A(18·여)양과 주선자 B(18·여)양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

    자신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B양 역시 "헤어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며 이별을 거들자 갑자기 화가 난 김씨는 난폭·과속 운전을 일삼았다.

    주선자가 신호대기 중 차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김씨가 갑자기 차량을 후진했고, 이때 B양이 차 문에 걸린 뒤 도로에 넘어졌다.

    김씨는 B양이 도로에 넘어지자 돌진해 차량 앞범퍼 밑에 B양이 낀 상태로 5m가량을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과정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B 양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고의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

    데이트폭력을 신고하면 홍성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와 협력해 피해 상담을 진행하고 경찰 데이트폭력 전담팀은 보복범죄 방지 등 여성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을 한다.

    데이트폭력은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와 살인, 성범죄, 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집중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2차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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