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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 특별수사로 부정부패 척결할 필요 있다"



법조

    문무일 "검찰 특별수사로 부정부패 척결할 필요 있다"

    검찰 수사권 원천포기 반대…"수사권 조정 핵심은 국민·국가 보호"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내놨다. 권력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지켜내고 막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어떻게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낼까에 아이디어를 집중해야 한다.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는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고, 경찰이 수사개시·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후보자는 "(경찰 수사) 기록만 보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검찰 단계의 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야 의원들에게 밝혔다.

    그는 "기록이 미흡하거나, 수사가 실패했거나, 경찰의 의견이 잘못돼 있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나 추가수사 등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직접수사,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검찰의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총장으로 취임하면 특별수사에 관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제도는 일제 때 관행이 약간 남아 있고, 이런 관행은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수긍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는 "10여차례 실시된 특별검사도 성공한 케이스가 몇번 있었다. 공수처뿐 아니라, 성공한 특검 시스템을 검찰에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내부에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있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내부반발이 증폭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부적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열망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임기 중 국회의 출석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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