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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의원 "신고리공문 발송 전,경영진과 사전협의 無"



경제 일반

    김정훈의원 "신고리공문 발송 전,경영진과 사전협의 無"

    이사회 법리 검토, "노조와 주민들 소송 제기해도 죄 성립 안 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의 시발점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요청(6.29)' 공문이 오기 전, 한수원 경영진들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해 제출받은 '제5차 이사회(7.7) 회의록'을 통해 이같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전 법리 검토를 하기 위한 5차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A이사는 한국수력원자력측 B상임이사에게 "혹시 정부에서 이 문서가 오기 전에 경영진들과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B 상임이사는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A이사는 "사전협의 없이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입니까?"라고 재차 물었으며, A 상임이사는 "예"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전협의 없었음을 확인해주었다.

    김정훈 의원은 "이는 이번 대형국책사업 중단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5차 이사회의 사전 법리검토에서 노조와 주민들이 이사회를'배임죄' 등으로 소송 제기할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5차 이사회 회의록에서 C이사가 한수원측 D상임이사에게 "주주가 소송을 안 한다고 해도 , 지역주민들 , 근로자들 , 노조에서 소송할 수 있다 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가"라고 묻자, D상임이사는 "법률검토 내용을 보시면, 첫째는 노조에서 배임으로 형사고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발을 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D상임이사는 이어 "다음 지역주민 같은 경우 발전소가 지어졌을 때 그 지역에서 받는 지원금이나 지역개발효과 측면에서 손해를 봤다고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기대이익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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