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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10년' 정상화 가닥…세법개정 급물살



경제 일반

    '부자감세 10년' 정상화 가닥…세법개정 급물살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세율 다시 올릴 듯…보유세·중과세는 '중기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增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가 다음달초 내놓을 세법개정안에도 곧바로 반영될 전망이다.

    연간 2천억원 이상 버는 슈퍼대기업 120여곳과 매년 5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 7천명가량이 증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주저했지만 여당이 깃발을 꽂고 나선 일명 '부자 증세' 논의는 결국 21일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공식화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제는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안'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장 다음주부터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한 뒤 8월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증세와 관련된 부분을 세법 개정안에 어떻게 담아낼지 (논의) 과정이 연결될 것"이라며 "정부 입장들이 정리되고 당정청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청와대 입장을 말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세 추진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10년간 이뤄진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를 정상 회복시키는 차원일 뿐,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증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여권 내부의 입장이다.

    먼저 연간 2천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기업 126곳의 법인세율은 이명박정부때 낮춘 22%에서 다시 25%로 회복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매년 추가 확보되는 세수는 대략 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5억원 이상 버는 일명 '슈퍼리치'의 소득세율도 대선 공약대로 지금의 40%에서 42%로 높아질 전망이다. 7천명 안팎의 이들 초고소득자가 더 내는 세금은 연간 5천억~1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은 임기 내내 전혀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80% 이상이 '부자 증세'에 찬성해온 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증세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하반기중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 중과세 방안 등 핵심적인 '부자 증세' 도입 여부를 검토한 뒤 내년초쯤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RELNEWS:right}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새법 개정을 통해 연평균 6조 3천억원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 부담 인상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증세 논의를 환영하면서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자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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