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제주지검, 난민신청 악용한 불법체류 브로커 일당 검거



제주

    제주지검, 난민신청 악용한 불법체류 브로커 일당 검거

    출입국관리사무소 전 직원 등 10명 적발…조직적 범행으로 신청 급증

    허위난민신청 브로커 조직도 (사진=문준영 기자)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를 일삼게 해준 브로커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 난민신청 절차를 총괄한 제주지역 내국인 김모(47)씨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일 구속기소 했다.

    또 난민신청 절차를 대행해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출신 임모(60)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SNS 위챗을 통해 1인 당 300~500만원을 받아 허위 난민신청자를 모집하고, 난민신청절차를 악용해 30여명의 중국인을 불법체류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불인정 결정까지 최대 1년간을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G-1)이 부여된다.

    불인정 결정이 나더라도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 난민신청시부터 1년 6개월 정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이들은 특정 종교 신도를 가장해 난민신청을 허위로 작성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행정사와 총책, 난민신청자 모집책, 통변역과 서류작성자 등 10명으로 구성돼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난민신청에 쓰인 서류들 (사진=문준영 기자)

     

    제주지검은 "난민제도를 이용한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수백만원을 지불해도, 1년 6개월~2년 간 국내 소득활동을 통해 그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제주지역 난민신청자는 1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으로 해마다 폭증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조직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들은 35명으로, 이들은 유흥업소나 공사현장 등에서 불법 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대 1년간 심사가 이뤄져 허위 난민신청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난민신청 접수 직원 심사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허위 난민신청 한 30대 중국인 여성, 제주서 살해당하기도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 인근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지난 3월 제주에서 발생한 불법체류 중국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허위 난민신청 절차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불법체류자 천모(35)씨는 지난 3월 서귀포시 송산동 A호텔에서 선원 일을 하던 김모(39, 부산)씨에게 살해당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천씨는 이날 오후 8시쯤 김씨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했다 변을 당했다.

    김씨는 천씨를 살해한 뒤 등에 업고 천지연 폭포 인근을 배회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