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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父 "딸이 죽었는데 공소시효라니요…"



사회 일반

    대구 여대생 父 "딸이 죽었는데 공소시효라니요…"

    - 속옷 없는데 어떻게 DNA 일치?
    - 틀린 범인 기소했으니 무죄날 수밖에…
    - "공소시효는 수사진만을 위한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현조(피해자 아버지)

     

    사건의 그 이후를 쫓아가보는 A/S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19년 전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1998년 집으로 돌아가던 한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을 치다가 교통사고로 숨집니다. 이 사건은 일명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이렇게 불리죠.

    당시 단순한 교통사고로 그냥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딸의 죽음을 끈질기게 추적한 아버지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경찰은 다른 사건의 범인으로 잡힌 스리랑카인의 DNA가 이 숨진 정 양의 속옷에서 나온 것과 일치한다 발표를 하면서 범인이 잡히고 사건은 종결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간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겁니다. 강간죄는 5년, 특수강간도 10년. 결국 특수강도강간. 그러니까 강도까지 저지른 뒤 강간을 했다는 죄명으로 가야만 공소시효가 15년이 되는 건데요. 결국은 강도를 저질렀다는 부분 입증이 실패하면서 그제 이 스리랑카인 대법원에서까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뜻밖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스리랑카인은 애초에 범인이 아니었다. 지금 정 양의 아버지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고 정은희 양의 아버지 정현조 씨 오늘 직접 연결을 해 보죠. 아버님, 나와계세요?



    ◆ 정현조>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검찰이 범인이라고 기소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간 이 스리랑카인. 결국은 무죄가 나서 이거 참 안타깝다, 아버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 사람 무죄 맞다, 범인 아니다.' 이러셨어요?

    ◆ 정현조> 맞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정현조> 유전자가 틀린 것을 거짓으로 기소해가지고 재판하니까 무죄가 당연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은 딸의 속옷에서 채취한 DNA하고 이 스리랑카인 DNA가 일치했다. 그래서 범인이다, 이렇게 지목한 거 아닌가요?

    ◆ 정현조> 그렇죠.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속옷이 없었는데 이 유전자가 나와서 그것이 맞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 김현정> 그러니까 98년에 사고가 났고 이 스리랑카인 범인이 잡힌 건 2011년인데 검찰이 보관하고 있었던 속옷이 없다고요?

    ◆ 정현조> 그렇죠, 없죠.

    ◇ 김현정> 혹시 남아 있지는 않더라도 그때 뭐 DNA를 채취해 놨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겠습니까?

    ◆ 정현조> 없죠. 이상하게도 다른 속옷을 감정을 했는지 DNA가 나왔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스리랑카 외국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무죄가 나온 겁니다.

    ◇ 김현정> 딸의 속옷 남아 있는 것이 없고 DNA 채취도 초동조사 때 못한 걸로 알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아버님은 진범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정현조> 그때 당시는 학생 중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대학축제를 다녀오다가 딸이 사고를 당한 건데 그 학교 내에 누구일 거라는 소문은 파다했다, 이 말씀이세요?

    ◆ 정현조> 네.

    ◇ 김현정> 그러니까 누군지 아버님도 특정은 못하시지만 어쨌든 이 스리랑카인은 아니다?

    ◆ 정현조> 아니죠.

    ◇ 김현정> 아니다. 그러니까 더 잡아달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스리랑카인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 정현조>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물론 이건 유족 측 주장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가자면 1998년 그때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더라도 범인 잡는 데 이렇게 스텝이 꼬일 리는 없지 않았습니까?

    ◆ 정현조>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그 19년 전 그 사건 당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연락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 정현조> 제가 처음에는 애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로 달려가니까 애 동생들이 "아버지, 거기 아니야. 영안실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확인하니까 영안실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험합니다. 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교통사고를 당해서 험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 정현조> 또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잖아요.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고 처리를 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아버님은 언제 뭘 보고 이게 교통사고가 아니구나 알고 계신 거예요?

    ◆ 정현조> 친척 중에 경찰을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사고가 난) 고속도로에 가보니까 속옷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혹시나 싶어서 영안실로 온 거예요.

    ◇ 김현정> 혹시나 하고 그 교통사고 인근을 갔다가 보니까 현장 30m 지난 곳에서 속옷, 애 속옷이 나왔다, 이거예요.

    ◆ 정현조> 네네. 그래서 어, 왜 속옷이 거기 있어. 다시 한 번 확인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영안실 직원이 "아버님, 정은희 양은 억울합니다. 부검을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부검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때 그럼 사건은 어떻게 종결이 된 거예요?

    ◆ 정현조> 신고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 하니까 그 말만 듣고 교통사고로 처리한 거죠.

    ◇ 김현정> 부검 다시 했는데, 그래서 부검 결과가 교통사고 전에 사망한 것이다라고 나왔는데도 그냥 그렇게 종결이 돼버렀어요?

    (사진=자료사진)

     

    ◆ 정현조> 그렇죠. 그리고 또 부검의가 '이건 다른 교통사고하고는 좀 다르다. 다르니까 빨리 수사해서 이걸 찾아라.' 그런데도 그걸 듣지 않고 그대로 묵살하는 거죠.

    ◇ 김현정> 그 속옷에서, 30m 멀리에서 발견된 속옷에서 뭐 정액 같은 게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 정현조> 나왔죠.

    ◇ 김현정> 나왔는데도?

    ◆ 정현조> 그렇죠.

    ◇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 이게 접수가 안 돼가지고 진정서만 70여 통 쓰셨다면서요?

    ◆ 정현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썼습니다. 제가 할 일이라고는 다른 건 없죠. 수상하니까 이걸 좀 해 주시오 하면서 보내고 보내고.

    ◇ 김현정> 진정서 70여 통 넘게 넣어도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채소장사 때려치우고 아버님이 여기저기 수사하러 다니신 거예요.

    ◆ 정현조>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공소시효까지 넘어버린 거예요. 참...

    ◆ 정현조>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즉 말해서 수사진을 위해서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피해자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 김현정> 아무 소용이 없는... 아니, 아버님이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은 지금 피해자는 있는데 아무도 벌받는 사람이 없게 됐지 않습니까?

    ◆ 정현조> 그렇죠.

    ◇ 김현정> 하늘에 있는 딸은 이 상황 보면서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까요.

    ◆ 정현조> 하늘에서 나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만큼 노력해도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 김현정> 아버님, 딸이 서운해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19년을 그 고생하면서 하나하나 증거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비록 공소시효 지나서, 다른 수사관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마는 딸이 절대로 아버지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고맙다 할 것 같습니다.

    ◆ 정현조>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 실컷 울어봤으면. 실컷 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크게 울어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범인보다 수사진이 더 괘씸하다. 이럴 수는 없다.

    ◇ 김현정> 범인보다 수사관이 더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 정현조> 그렇죠. 그래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범인 잡고 이거 해결되면 실컷 울고 싶어요.

    ◇ 김현정> 우리 국민들께, 다시는 제2의 은희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민이 나서서 고칩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님 끝으로 말씀해 주세요.

    ◆ 정현조> 형사소송법을 좀 고쳐야 합니다. 유족이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유족이 참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왜 유족이 이게 의심이 되는데,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수사를 안 하는지. 검찰 마음대로 자기가 해 버리고 우리가 유족이 하는 건 전혀 믿어주지도 않고 쳐주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 걸 고쳐야 됩니다.

    ◇ 김현정>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된다. 유족들, 그러니까 피해자 측이 나서서 문제제기도 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도 있고 참견도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지, 이게 뭔가. 왜 우리는 나중에 모든 게 끝난 후에만 결과만 받아봐야 하는 것이냐, 이런 답답함을 지금 호소하신 거예요.

    ◆ 정현조> 네. 그걸 고쳐야 됩니다.

    ◇ 김현정>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생각할 지점이 아주 많았는데 아버님 힘내시고요. 다시 19년 전으로, 물론 딸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으시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 정현조>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RELNEWS:right}

    ◇ 김현정> 고맙습니다.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은 공소시효 모두 끝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 정현조 씨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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