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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靑 캐비닛 문건, 스모킹 건 될 수도"



정치 일반

    박범계 "靑 캐비닛 문건, 스모킹 건 될 수도"

    - 靑 문건, 정권핵심이 작성했을 듯
    - 문건 성격, 범죄 단서임은 분명
    - 고도로 기획된 국정농단의 증거
    - 선명한 메모, 기십명의 관련자 뿐
    - 공개, 검찰 이첩 외 다른 길 없었을듯
    - 작성자 밝히기 우병우 조사 등 불가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금요일 오후 청와대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내부 문건.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안 쓰는 캐비닛을 열어보니까 300여 종의 문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건 열흘 전인데 이거를 공개해도 되나 안 되나 법리 검토를 하느라고 한 열흘 지났고요. 그중에서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이 된 손으로 쓴 메모만 대중에게 공개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고 사본은 특검으로 보냈습니다. 공개가 된 누군가의 자필 메모를 보면 청와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과정이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증거가 될 메모들도 있다고 하죠. 누가 작성했을까요? 진짜 정책에 반영이 됐을까요? 그렇다면 이번 국정농단 재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참여정부의 민정비서관 지내셨던 분이세요. 만나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일단 기초적인 궁금증부터 좀 여쭐게요. 문건의 발견 시기가 7월 3일입니다. 그러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민정수석실에 새로운 멤버들이 이사 온 지 한 두 달이 다 된 시점인데. 300건이 넘는 문건을 어떻게 그제서야 발견했을까요?



    ◆ 박범계>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쓰지 않는, 즉 사용하지 않는 공간.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세팅이 참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 문건이 발견된 곳은 전혀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다가 세팅이 돼 나가면서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열어보니까 그런 문건이 발견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공간 중에 뭔가 창고 같은 공간이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 안을 모르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 박범계> 사정 공간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정비서관실 할 때 쓰는 국가 사정의 사정. 사정 공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특정한 장소로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거기 있는 캐비닛은 그런데 보통 안 열어봐요?

     

    ◆ 박범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 열어본다고 볼 수 있죠. 또 정부가 이번에는 정부의 이양이라는 게 헌법 절차에 의해서 순조로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대통령 탄핵도 다 헌법 절차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황망, 일종의 방치된 서류였던 것이 아닌가. 갑작스러운 정권 이양에 따른.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지금 바로 그 부분인데. 사실 박근혜 정부는 알려져 있다시피 대부분의 문서를 비밀로 지정해가지고 대통령기록관으로 다 보내버리고 나머지는 싹 파기를 했다. 그래서 이 정부한테 넘겨준 게 A4용지로 10장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만큼 뭔가 자료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흔적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정부가 전 정부인데 어떻게 300여 건이나 되는 그 중요 문건을 그렇게 놓고 갔을까.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박범계>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 이걸 버려진 것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방치된 것, 어떤 의도가 숨겨져서 방치된 것으로, 이 문서의 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의도를 둔 채 방치됐다? 그러면 누군가가 전 정부 사람 중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넘어가서 봉인되면 안 돼. 어딘가에 내가 창고 같은 데 잘 숨겨놔야지 하고 숨겨놨을 가능성도 있다?

    ◆ 박범계>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버려진 것인지 방치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의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실수 뭐 과실에 의해서 남겨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종류가 많고 정말로 아까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그런 자필 메모는 정말로 전문가의 솜씨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그리고 정권의 핵심이라고 보여질 만한 사람이 작성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문맥이나 용어의 표현이나.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또 관점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실수로 방치한 거냐? 누가 의도를 가지고 살짝 놓고 간 거냐? 이거 보셔야 됩니다 하면서 놓고 간 거냐? 저는 두 번째 가능성도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박범계> 네. 아무튼 범죄의 단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치된 범죄의 단서일 수는 있겠습니다.

    ◇ 김현정> 네네. 의도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범죄의 단서인 것만은 결과적으로는 분명하다.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공개된 건 아주 일부예요. 볼펜으로 누군가 깨알같이 적은 그 메모. 그래서 나머지는 뭔지 모르는데 혹시 나머지 지금...

    ◆ 박범계> 아니요, 전혀.

    ◇ 김현정> 모르시죠? 박 의원도 모르시죠?

    ◆ 박범계>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열흘 안 동안 이 문서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의도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추정을 해 봤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문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공개를 한다면 어디까지 공개할 거냐,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오해받지 않는 최소 범위의 공개와 특검, 검찰로의 이첩을 생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만약에 조용히 이걸 어떻게 없앤다든지 하면 그거는 범죄가 되니까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수 있느냐, 이건 전 정부 문서인데. 대통령기록물은 임기만료 시까지 그 기록물의 생산기관의 장이 분류를 해서 이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전 정부의 문서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남습니다. 즉 대통령기록물인지에 대한 의문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잠깐만요. 거기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분류. 이게 비밀인지 일반인지 공개를 할지 말지도 청와대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국가기록관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분류를 하도록 했었어야지 왜 임의로 분류를 해가지고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박범계> 바로 그 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박근혜 정부니까 박근혜 정부 임기 만료시까지 생산물 기관의 장, 청와대 기관의 장은 대통령이죠. 즉 박근혜 대통령 혹은 그 권한대행.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황교안 대행이 임기만료 시점까지 문서를 분석해서 그것을 뭐 지정기록물 혹은 비밀기록물 혹은 일반기록물로 분류해가지고 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버려진 건지 방치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부로 넘겨져온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그리고 느닷없이 발견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문건의 작성자가 지금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혹은 경호기관이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조차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단정할 수는 없고요, 현재까지는요. 두 번째는 이것을 조용히 검찰로 넘겼다. 이것의 출처와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용히 넘겼다면 언젠가는 밝혀지는데 그거야말로 하명수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 김현정> 조용히 넘길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일부,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것만 공개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 박범계>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반론은 이거예요.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일부러 절차 무시하고 이 타이밍에 짠 하고 공개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검찰에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건이 증거능력만 갖춰지면 삼성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 일부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방안이 뭐 있겠느냐. 그렇다고 묵힐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마치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인 것으로 분류해서 넘길 수도 현재 아까 그런 권한의 문제가 남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정부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수사... 수사 가이드라인이니 뭐니 지금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지만 그런 걸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쉬하고 그러면 이걸 뭐 덮고 가면 그거는 오해가 없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범계> 그거야말로 범죄가 될 수 있고 조용히 검찰에 넘기는 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절차에 관한 얘기를 지금 드렸고요. 일부 공개된 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입니다, 문건. 여러분도 그 사진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검정 볼펜으로 깨알같이 쓴 그 문건. 그것만 공개한 건 이거는 확실히 일반 문건이다고 보고 공개를 한 겁니까?

    ◆ 박범계>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공개한 것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여지고요. 지금 문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자필 메모는 공개를 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김영한 수석의 것도 삼성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있던데요.

    ◆ 박범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영한 수석의 내용들은 업무일지라는, 본인이 박성한 비망록에 워낙 자세하게 자필로 충분히 지난번 국정조사를 거쳐서 대중에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역시 이번에 발견된 것의 백미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자필 메모.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자.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자. 이런 게 있고.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보수단체 관제대목 기회 같은 어떤 국정농단 사태와 깊숙이 관련된 걸로 보이는 내용들도 담겨 있고. 그렇다면 이걸 과연 누가 쓴 것인가. 누가 쓴 걸로 봅니까?

    ◆ 박범계> 청와대는 이 문건을 2014년 8월경에 작성된 걸로 추정한다고 봤습니다. 함께 발견된 언론기사라든지 업무 메일 같은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삼성 합병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점이 15년 12월 17일이고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그런데 그 만난 시점이 전후가 바뀌어가지고 삼성 측이. 아니, 만나고 난 다음에 합병이 돼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데 이게 바뀌지 않았느냐라는 삼성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무죄주장 근거가 그거거든요.

    ◆ 박범계> 그렇다면 이 문건이 2014년 8월경에 작성됐다면 고도로 치밀한 기획 하에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래서 소위 속되게 표현해서 아귀가 맞는.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하는 데 아귀가 맞는 문건으로 그렇게 설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증거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유죄, 뇌물죄 유죄에.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뇌물죄 유죄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증거능력으로 인정만 된다면.

    ◆ 박범계> 앞으로 수사하기 나름이겠습니다.

    ◇ 김현정>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될 건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려면 작성자가 분명히 누군지가 드러나야 되고.

    ◆ 박범계> 바로 그 점입니다.

    ◇ 김현정> 이게 그냥 누군가 상상으로 끄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실현이 됐다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거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 박범계> 청와대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1년 사이에 문건들이라고 청와대는 봤죠. 아마 여러 가지 근거상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특히 특정한 장소가 지금 발견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관계자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필 문건의 주 작성 주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람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를 포함해서 소환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우병우 수석까지 포함해서 소환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씀. 판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여쭙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미뤄 봤을 때 누구누구 조사하면 되겠다, 이런 게 머릿속으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스모킹건으로서 이게 작동해서 결국은 증거로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 좀 개인적으로는 드세요?

    ◆ 박범계>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필 메모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 김현정>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 박범계> 관계자는 한 기십 명 내외 정도니까요.

    ◇ 김현정> 그 사람을 불러서 결국 밝혀내서 그 사람 불러서 조사하면 이게 증거능력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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