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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결정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 공익위원과 노동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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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최저임금 결정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 공익위원과 노동계 책임"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경제계는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해 공익위원들과 노동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 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되었다"며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하여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어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0,0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따라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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