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찰, '인천공항 라운지' 무허가 조리 적발…대한항공·아시아나 반박



사건/사고

    경찰, '인천공항 라운지' 무허가 조리 적발…대한항공·아시아나 반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무허가 조리를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인천공항 라운지를 관리하는 대한항공 임원 A씨(53), 아시아나항공 임원 B씨(52)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곧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항공사가 라운지 이용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며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받은 점이 '무허가 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 항공사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때부터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 마련된 각각 2개의 퍼스트·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조리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의 공소 시효를 고려해, 최근 5년 동안의 무허가 영업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한항공은 매년 10억원 어치, 아시아나항공은 20억원 어치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공항 라운지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당사는 조리 행위가 가능한 케이터링 업체에서 완전히 조리돼 라운지로 운반된 음식을 보관하다가 음식의 형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라운지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으므로, 조리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동반자 허용 요청 등 당초 라운지 이용 고객 편의차원에서 유료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며, 검찰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