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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발탁채용' 점수 조작…한국지엠 전 부사장 2명 집유



사건/사고

    정규직 '발탁채용' 점수 조작…한국지엠 전 부사장 2명 집유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하는 과정에서 노조측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직 부사장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B(57)씨 등 한국지엠 전 노사부문 부사장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사부문 상무 C(45)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많은 젊은이가 허망하게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잃었다"며 "노조를 통해서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게 돼 속칭 '채용 브로커'가 활개 쳤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을 해 왔고 노조 측이 요구하는 채용자 명단을 받아 반영하는 것은 사내 오래된 관행이었다"며 "사회에 미친 악영향은 크지만 이를 피고인들 개인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각각 45~123명의 서류전형 점수 등을 조작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C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국지엠 채용비리와 관련해 사측 5명, 전·현직 노조 간부 18명, 생산직 직원 4명 등 모두 31명(9명 구속기소)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 진행된 한국지엠의 발탁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은 인천 부평공장 정규직 합격자 346명 가운데 123명(35.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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