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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면세점 엉터리 허가 드러나



사회 일반

    서울지역 면세점 엉터리 허가 드러나

    감사원 "1개 허가 적정한데도 4개 허가해 경영악화 불러"

    면세점 (사진=자료사진)

     

    2015년과 2016년 관세청의 서울지역 면세점 허가가 부적정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이뤄진 면세점 특허면허 심사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평가점수 산정이 잘못 되거나 사용해서는 안될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를 이용해 신규 특허 발급의 근거로 삼는 등 총 13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내 면세점의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관세청장이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의 경우 대통령 경제수석실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기획재정부가 담당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밀어부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세청은 '2013년 대비 20114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증가분'을 이미 20115년 신규특허(3개) 발급의 근거로 사용하고도 2016년 신규 특허 발급 근거로 또 활용해 서울지역에 면세점 4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이처럼 사용해서는 안될 외국인관광객 방문 통계치를 활용한 것은 관광 연차보고서가 나오는 2016년 8월 이후에는 실제 관광객 수가 줄어든 2015년 통계를 사용해야 해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감사원은 또 "관세청의 용역결과 2016년에 발급 가능한 면세점 특허수는 최대 1개에 불과했다"며 "기재부가 요구한 4개의 특허수를 맞추기 위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고객 수를 용역결과인 70만 명 또는 84만 명 대신 50만 명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 보관과 관리도 엉터리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6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가 탈락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요청하자 관세청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해당업체에 돌려주거나 일부는 파쇄해 업체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2015년 면세점 부당선정 관련자 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016년 특허 추가발급의 최종 책임자인 당시 관세청장과 기재부 1차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사업탈락자 서류를 파쇄토록 지시한 당시 관세청장에 대해 국가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부당선정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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