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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징역 4년 확정



법조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징역 4년 확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11일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를 성폭행한 형부 B(52) 씨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A 씨는 형부 B 씨로부터 19세 무렵부터 성폭행을 당해 낙태를 하다 2013년 숨진 아들 등 모두 3명을 낳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A 씨는 우울증 등을 앓다 지난해 3월 아들을 학대하며 복부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했다.

    B 씨는 A 씨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A 씨가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아기의 복부를 발로 가격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아들이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어 불과 1시간여 만에 사망한 점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B 씨는 A 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B 씨의 자백, A 씨와 자녀들의 진술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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