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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해양오염 방제비용 3배 인상



사회 일반

    안전처, 해양오염 방제비용 3배 인상

    (사진=자료사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3배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다.

    해경은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고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방제비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방제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이 산정된다.

    또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가 신설되고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간 외·야간·휴일수당만 산정했으나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당해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사람의 정규근무시간 인건비도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200톤 이상 유조선이나 1000톤을 넘는 일반선박 등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해경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말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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