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검사 면죄 재판부, 유서대필 선고 사법부와 얼마나 다른가?"



사회 일반

    "검사 면죄 재판부, 유서대필 선고 사법부와 얼마나 다른가?"

    강기훈 변호인 서선영 변호사 "법원이 검사들 면죄부 준 것 납득 안 돼"

    - 법원, 유서 대필 사건 검사들 "배상책임 없다" 판단
    - "무죄 증거는 팽개치고, 조작으로 몰아가고, 꿰맞춘 수사한 검사들"
    - "암 투병중인 강기훈 씨, 검사 면죄부 판결에 통곡"
    - 아들 누명 벗는 모습 못 보고 간암으로 사망한 부모 배상금 2천만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7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선영 변호사

    ◇ 정관용> 유서 대필 사건 강기훈 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 요구하면서 분신했던 동료의 유서를 대필해 줬다, 자살을 방조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그런데 24년 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았고요. 강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어제 6억 8000만 원 손해배상 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강경훈 씨 측 변호인들은 이건 문제가 많다라는 주장인데요. 서선영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선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어제 나온 재판에서?

    ◆ 서선영> 그러니까 어제 원고들은 대한민국하고 그다음에 부장검사하고 수사검사인 검사 2명하고 국과수 감정인을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제 선고는 국과수 감정인하고 대한민국은 배상 책임은 있지만, 부장검사하고 수사검사 2명은 배상책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 정관용> 왜 검사들은 빠졌습니까?

    ◆ 서선영> 일단 공무원이 배상책임을 지려면 고의나 중과실, 단순한 과실 아니고 중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요. 사실 지금 판결문이 재판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일단 지금은 어제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내용을 기초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건 검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끼워맞춘 수사였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기훈 씨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는데 그걸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 자체에 기재하지 않고 그냥 서랍에 팽개쳐두거나 아니면 강기훈 씨 측에서 어떤 유리한 증거를 필적자료로 제출하면 그걸 다 강압수사를 통해서 조작한 것이다라고 몰아가는.

    일련의 과정, 치밀한, 처음부터 끝까지 꿰어맞춘 수사였다는 것이 저희 주장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선고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명확하게 구두로 말을 않았는데 아마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기훈 씨의 수사를 하면서 잠을 안 재우거나 아니면 접견권 침해를 하거나 이런 강압수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때 강압수사를 당했을 당시부터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었으니까 이후로 시효가 소멸을 했다. 그러니까 청구를 너무 오래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사의 책임은 다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라는 판단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언급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럼 강압수사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 서선영> 그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판결인데요. 예를 들어서 강기훈 씨는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유서대필범으로 24년간 유죄 딱지가 붙은 상태였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사건 담당자들은 권력의 핵심 요직을 갖고 심지어 그 피고 중 1명 강신욱 당시 부장검사는 나중에 대법관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 여러 가지 끼워맞춘 수사, 일련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 중에서 일부 위법행위를 딱 떼내어가지고 그 부분만을 그 당시에 소송을 했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사실은 검사들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아주 비겁한 판단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이 판결을 들으면서 이게 1991년 강기훈 씨한테 유서대필이라고 한 사법부가 얼마나 다른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정관용> 이 판결 결과를 듣고 강기훈 씨는 법정에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몸이 안 좋으셔서. 판결 결과를 듣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강기훈 씨(자료사진)

     


    ◆ 서선영> 일단 강기훈 선생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었는데. 어제 선고까지도 그렇고 가해자들은 승승장구를 했지만 한 번도 사과를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이번 사건에서 그 검사들은 뭐라고 했냐 하면 유서대필이 입증이 안 된 것뿐이지 자살 방조라는 게 부존재가 증명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유서대필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법원이 또다시 감정인만 인정하고 검사한테 면죄부를 준 것을 강기훈 선생님은 납득할 수 없죠.

    사실 어제 선고를 간단히 말하면 검사도 감정인에게 속아서 잘못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국과수 감정인이 그렇게 단독으로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만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크게 상심하고 있으시고 사실 어제 1시간 가까이 통곡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정관용> 통곡까지 하셨다. 어떻게 항소하실 건가요?

    ◆ 서선영> 항소는 해야죠.

    ◇ 정관용> 원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액은 얼마였습니까?

    ◆ 서선영> 청구액은 강기훈 본인의 경우는 20억을 청구를 했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각 3억 이렇게 청구를 했고 배우자 3억, 형제자매 3억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인정된 금액 중에 강기훈 선생님에 대한 액수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지만 더욱더 강기훈 선생님이 더욱더 통곡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사실은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 혐의로 이렇게 낙인이 찍힌 다음에 계속 평생을 그렇게 이후의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오시고 아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다 결국은 끝까지 무죄라는 판결을 보지 못하고 두 분 다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국가에서 그분들의 고통의 액수를 겨우 2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지금 건강상태는 어떠세요? 우리 강기훈 씨도 암 투병하고 계시잖아요.

    ◆ 서선영> 강기훈 선생님도 암 투병하고 계시고 지금 지방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고 계시고요. 항상 매년 5월이면 더욱더 안 좋아지시는데 이번 선고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항소해서 또 법원의 판단 다시 또 받아봐야죠. 고맙습니다. 강기훈 씨 쪽의 서선영 변호사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